
[파이낸셜뉴스] 10일부터 60㎡ 이하 이면서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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