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훔친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승용차에 붙이고 같은해 9월까지 3회 운행한 혐의다.
2021년 10월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3월 경찰에 단속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러한 절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올해 2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 자동차등록제도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자동차의무보험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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