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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와 맞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11:38

수정 2023.11.11 11:38

대한상사중재원,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와 맞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개발, 주택건설, 대행사업운영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도 협력한다.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중재원-경도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효율적이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중재원이 경기도 내 여러 도시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선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도협과 중재원 간 확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경도협은 중재원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주민생활편의시설 건설, 대행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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