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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없는 힘겨루기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 vs "정상 공포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1 14:54

수정 2023.11.11 14:54

與 "민노총 구제법" vs 野 "합법 파업 보장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을 정상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정승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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