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결심공판…선고는 내년 초 전망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사건 방대하고 복잡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결심 당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까지 2회의 공판준비기일과 105회 공판이 진행되는 등 장기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월 말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양측 치열한 법정 공방…장기간 재판 불가피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는데,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합병작업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 결론이 난 뒤에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2월 기소된 후 1·2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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