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에서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위해 전문가 진단과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1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도수치료를 위한 보험금만 1조1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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