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포함시켜
약관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조항 포함
【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약관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조항 포함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구매자가 1년 내 사이버트럭를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없게 해놨다. 이달 말 사이버트럭이 첫 고객 인도를 앞둔 가운데서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항목은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약 6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관에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에는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약관에는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약 26만 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지난 7월에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생산차가 나왔다. 이달 30일 첫 번째 공식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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