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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목줄...마구 때려 죽인 남편 1심 판결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09:05

수정 2023.11.13 09:15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기소, 1심서 징역 9년
재판부 "장간막 파열 법의학 소견 볼때 혐의 인정돼"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이나 쇠줄로 묶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
"아이가 피해자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도록 해 정상 발달에도 악영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아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목줄을 채워 감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마구 때려 사망케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아울러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가 나중에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아이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자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B씨는 이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도움으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하는 등 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방법을 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올 1월 31일 또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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