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내집앞, 내점포앞 자발적 제설작업 당부
내집앞, 내점포앞 자발적 제설작업 당부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사】 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 도로제설 준비를 마쳤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200㎞와 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290㎞, 시가지도로 78㎞, 읍, 면 마을 안길 등이다.
군은 도로 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25대를 확보했으며 읍, 면에 배부된 519대의 트랙터 제설기를 이용해 마을 안길 구간을 제설할 계획이다.
제설제는 소금, 액상제설제 등 2043t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소금 2500t과 액상 제설제 240t을 단계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면 율전리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북방면 원소리 등 9곳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 10곳에 선제적 관리를 위한 융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동절기 폭설과 도로 위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차량인 덤프트럭 19대와 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여기에 기상 상황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홍천군 조례 등에 따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 제빙 활동에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구간은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이다.
제설, 제빙은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내집앞, 내점포 앞에 쌓인 눈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설작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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