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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양성판정 소만 '선택적 살처분'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1:46

수정 2023.11.13 11:46

전국 백신 접종 완료, 확산세 다소 주춤
서산 당진 고창 충주는 기존정책 유지
전국 사육농장 2주간 소반 출입 제한
발생농장 4주간 사람 차량 이동 제한
2주간 소 사육농장 소반출입 제한
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선별적 살처분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11.13 kjhpress@yna.co.kr (끝)
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선별적 살처분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11.13 kjhpress@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반출입을 제한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지난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확인된 뒤 첫 주에 47건이 발생했다.
이후 2주차에는 28건, 3주차에는 12건으로 줄었다. 4주차에 접어든 지난 9일 이후에는 4건이 발생했고, 11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이 해당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 관리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牛)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牛)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3일 15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牛) 사육농장의 소(牛)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 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 관리를 해야 한다”라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 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 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 사육 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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