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장실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학원강사 입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7:06

수정 2023.11.13 17:06

휴대폰 포렌식해 여죄 등 조사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 화장실에서 학원생을 불법 촬영한 현직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여학생이 즉시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내용과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