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청조 '광복절 특사' 였다…사기로 징역 살다 나와 또 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05:20

수정 2023.11.14 05:20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