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통령 거부권'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란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경제6단체는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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