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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스토킹 범죄', 징역 3~5년까지 처벌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3 18:31

수정 2023.11.13 18:31

대법 양형위 회의서 기준안 심의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4월 의결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등을 휴대한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128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등을 따져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한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반 스토킹 범위의 경우 '감경' 징역 1∼8개월, 벌금형 100만∼1000만원, '기본'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가중'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로,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최대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3년6개월로 범위를 정했다.

특히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죄 및 잠정조치 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며 "아울러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술범죄 범죄 심각성이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범죄'의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수정하고, 양형 인자 반영 요인, 집행유예 기준 등 구체적 사안을 내년 1월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최종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4월께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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