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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집단 폭행했는데"..노총 소속 노조원들, 집유 받았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06:39

수정 2023.11.14 06:39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자신들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집단폭행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청주지회장 A씨(4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노조원 B씨(39)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등은 현장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경비원 C씨(66)가 나와 이들을 막아섰고, 두 사람은 제지당하자 욕설과 함께 C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 중 B씨는 재판에서 C씨의 팔만 잡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밀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함께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7조)상 2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상해죄에 비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결정 받게 될 수 있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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