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학생 교복을 입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이달 3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백화점 내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학생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백화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후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자 백화점 측은 이를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장 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상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소는 공중화장실 외에도 모유 수유 시설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등 다중이용장소도 포함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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