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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몰래 성인방송' 적발…음주에 신체 노출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07:53

수정 2023.11.14 07:53

사진=YTN
사진=YTN

[파이낸셜뉴스]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14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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