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상] "제 버릇 개 못 준다"..출소하자마자 절도 벌인 전과 16범, 다시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0:00

수정 2023.11.14 10:00

출처=포항남부경찰서
출처=포항남부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약 3년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직후 또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48)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경북 포항, 경주,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유소 및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포항남부경찰서
출처=포항남부경찰서

A씨는 포항과 경주에서 16건, 울산에서 5건 등 총 21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취한 금액은 총 11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찾기에 나섰다.

이후 이달 8일 경주시 감포읍 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9월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16범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자는 해당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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