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특허청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반인 1204명과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일반인들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번역과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가들의 66%는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60.8%가 반대했다. 또 75.6%는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공지능 발명관련 특허권 부여 여부와 관련,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줘야한다는 의견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공지능 개발자 22.7%, 인공지능 소유자 16.2% 순이었다.
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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