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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몸에 20cm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고교 자퇴생 "해달래서 해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3:50

수정 2023.11.14 13:50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서울신문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A군(15)의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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