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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으면 각서라도 써야지..".. '조폭사채' 잡는 저승사자 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4:28

수정 2023.11.14 14:47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
도 넘은 불법채권 추심 '스토킹 처벌법' 적용
불법 사금융엔 재산 추적 등 '무관용 원칙'
검찰 국세청 합류...TF 회의 정례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세무 조사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이후 불법 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TF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 채심 추권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 추적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즉시 시행하라고 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TF는 분기별 1회로 회의를 정례화해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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