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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4:41

수정 2023.11.14 14:41

지난 기일 이어 유동규 증인신문 예정…건강문제 사유로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이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굳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건이 관련성이 없고, 사건 분량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간단한 데다 녹취록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이 오랜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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