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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4:50

수정 2023.11.14 14:50

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SPC 계열사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5월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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