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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Money]'경주 10원빵'에서 촉발된 화폐도안 이용 논란, 한은법 개정으로 마침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05:59

수정 2023.11.16 05:59

영리적 목적 사용하려면 한은 사전승인 받아야
현재 한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
법적 근거 마련하는 한은법 개정안 나와
이창용 총재도 "조금 더 유연한 적용 검토"
지난 6월 22일 서울의 한 십원빵 매장의 모습. 2023.6.22/뉴스1 /
지난 6월 22일 서울의 한 십원빵 매장의 모습. 2023.6.22/뉴스1 /

10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10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왔던 화폐도안이 한국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게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북 경주 명물' 10원빵 제조업체들이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 이후 한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영리 목적의 이용을 가능케 한 한은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도 화폐도안 관련 유연한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법 통과가 안 되더더라도 자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이 한은 내부지침인 만큼 '사용승인의무'를 한은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그간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라며 한은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한은에서는 화폐도안 저작권과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심사해왔다.

앞서 한은은 10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가 지난 6월 21일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용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며 "경주 명물 10원빵을 (지금 디자인과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유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화폐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에서는 아직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빵 등 화폐도안의 영리적 목적 사용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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