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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선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7:08

수정 2023.11.14 17:08

낙태죄 헌법소원, 자리앉은 이은애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이은애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4.11 hihong@yna.co.kr (끝)
낙태죄 헌법소원, 자리앉은 이은애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이은애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4.11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에 따라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으로, 새 소장 임명 전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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