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적발한 불법대부광고의 특징은 △태극마크 문양이나 '정부지원' 문구 등을 활용해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또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미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하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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