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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재판 지연 노리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08:02

수정 2023.11.15 08:02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사진=뉴시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다시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 측은 이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대법서 최종 기각 했는데, 또.. 재판 재개 불투명해져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보름도 되지 않아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정씨의 재판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또 낸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씨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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