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히 달려들어?"..기르던 강아지,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男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08:48

수정 2023.11.15 08:48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이웃의 닭을 잡아먹거나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때려죽인 8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기둥에서 기르던 개를 묶은 뒤 둔기를 사용해 수차례 때렸다. 폭행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개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더돌이 개를 거둬서 키운 것"이라며 "닭 두 마리를 물어 죽이고, 나도 위협해서 화가 났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한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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