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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또 법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08:08

수정 2023.11.15 08:08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정씨는 앞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됐으나 또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씨측은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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