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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30대 여성 상고 포기…징역 4년 확정

뉴스1

입력 2023.11.15 10:48

수정 2023.11.15 15: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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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량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뇌사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A씨가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는 원심에서 살핀 것과 같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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