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주의보
채무확인서 소멸시효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A신용정보를 검사한 결과 수임한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빚 독촉(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인 연 20% 이상을 물려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채무확인서 소멸시효 확인해야
15일 금감원이 불법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불법 신용정보회사가 무효인 이자 채권을 추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민법과 상법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상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민사채권 10년, 통신채권 3년) 계속되면 채권은 소멸된다.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은 증거를 확보해 민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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