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동대구역 광장서 '흉기' 꺼낸 30대 징역 5년 구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1:24

수정 2023.11.16 11:24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8.9/뉴스1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8.9/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50분께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보여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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