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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 계약위반' 조항에도…法 "서예지 책임 없어"

뉴시스

입력 2023.11.16 12:38

수정 2023.11.16 14:54

法 "서예지 소속사, 모델료 절반 반환해야"
계약서 조항에도…학폭 위약금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배우 서예지(33)씨가 일명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돌려주게 됐다. 다만 법원은 해당 논란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 측과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의 방송광고를 방영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4월 서씨의 소위 '연인 가스라이팅' 논란에 이어 학교폭력, 허위 학력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 내 일부조항을 근거로 서씨와 소속사 측에 각각 12억5000만원, 15억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

해당 광고 계약 조항에는 "광고모델로서 품행이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품위를 해치는 행동'의 예시로는 학교폭력 등의 예시 사항이 기재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의 조항에 따라 서씨 측이 계약금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약기간 전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계약 조항 내 학교 폭력이 기재돼 있는 바 서씨가 계약체결 전에 학교를 다녔던 점에 비춰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고 법률상 학교폭력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 단계에서 서씨로 하여금 과거에 있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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