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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5만원?"…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4:35

수정 2023.11.16 14:35

김영란법 자료사진.연합뉴
김영란법 자료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식사비 한도가 현행 3만원에서 인상될 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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