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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10억 '꿀꺽'… 나눔의집 前소장 징역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8:10

수정 2023.11.16 18: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 시설장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나눔의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A 전 소장의 혐의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양했다. 그는 나눔의집 사무국장인 B씨와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총 69회에 걸쳐 51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시자 망인 명의를 위조해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나눔의집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허위 지원금 신청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총 84회에 걸쳐 1억5900만원에 달한다.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도 부정수급했다. 역사관 신축한다며 공개입찰 허위 저류를 제출해 지방보조금 5억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생활관(양로시설) 증축 공사 등으로 국가보조금 1억여원과 지방보조금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또 나눔의집 명의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회계처리 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총 10억1500여만원 상당의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1355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통해 시설의 공공성과 설립목적이 훼손됐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의 공소시표가 지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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