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건의 글과 동영상 올려..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6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1년 탈북한 인물로, 2020년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130여건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탈북한 B씨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9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를, 지난 14일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B씨 휴대전화와 북한 서적들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 모두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요소인 것을 알고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달 14일에도 한 60대 남성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끊임없이 올려 기소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남성은 2017년 7월부터 3년간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