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7 09:17

수정 2023.11.17 09:17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탕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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