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식강국 한국이 짝퉁 천국으로 ㅠ"..지재권 위상 추락은 시간문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8 07:00

수정 2023.11.18 07:00

(서울=뉴스1) = 인천해양경찰서는 정품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환적화물로 속여 밀반입·유통시킨 밀수조직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위조상품을 환적화물인 것처럼 화물선에 싣고 인천항 등에 입항한 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압수물. (인천해경 제공) 2023.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 인천해양경찰서는 정품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환적화물로 속여 밀반입·유통시킨 밀수조직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위조상품을 환적화물인 것처럼 화물선에 싣고 인천항 등에 입항한 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압수물. (인천해경 제공) 2023.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266회에 걸쳐 5만5810상자의 위조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내로 반입된 위조품은 이른바 '에루샤'로 불리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의류·향수 등이 포함돼 정품 시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양경찰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이라고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각종 온라인상에서 짝퉁 상품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상표 분야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이 이른바 '짝퉁 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국가 기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재권 강국 한국'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조품 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위조품 거래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해가 갈 수록 짝퉁 거래 극성
18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택 모니터링단이 잡은 위조품(이른바 '짝퉁') 판매 적발 실적은 약 60만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12만건, 2020년 약 12만건, 2021년 약 17만건, 지난해 약 18만건으로 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지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대 개인(B2B)의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품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 셈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ㆍ유통되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보호 강화
이에 정치권에서는 위조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특허청장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상 모조품 거래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 당국의 관심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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