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7 16:49

수정 2023.11.17 16:4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법원 "국회의원 면책 특권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이 부여됐을 뿐 공식 열람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통화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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