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신의 금전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부모의 거주지에 불을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남성은 범행 직후 차량을 통해 달아났는데, 면허가 없던 정황이 발각되면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오후 시간대 장흥읍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부모에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과거 자신이 살던 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불이 난 집에서 보성에 있는 한 도로까지 24㎞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범행으로 목조로 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다행히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 당시 집에 있던 5명이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른 불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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