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포폰·대포통장, 200만원에 팔아요"..범죄조직에 결국 넘긴 일당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8 13:00

수정 2023.11.18 13:00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 등 증거물품.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 등 증거물품. 경북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소지해 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 하루 대여료 10만원 상당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7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약 2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인 간의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등 이유로 통장 명의를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