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경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군(15)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다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고 생각해 훈계했다.
하지만, B군은 자신이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이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방에 따라 들어가 "야 이 XX야, XX 맞을래"라고 욕설했고,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이마 부위가 2층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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