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혐의로 구속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27·구속)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지난 17일 전씨를 고소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남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씨는 전날에도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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