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사와" 거부한 노부모 폭행한 40대 아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8 10:00

수정 2023.11.18 10:00

동부지법, 상습존속폭행 A씨 실형
"술 더사와" 요구했다 거부한 어머니 폭행
말리는 아버지도 밀치고 때린 후 장롱 부숴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40대 아들이 술을 더 사오라고 하자 거절한 늙은 부모를 때리는 등 패륜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상습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서울 광진구의 거주지에서 직계존속인 어머니 B(63)씨와 아버지 C(69)씨를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오전 5시48분께 B씨가 술을 더 사오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렸다. 아버지가 이를 말리자 아버지를 밀치고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화를 이기지 못해 부모님 침실의 장롱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침실 창문도 깨뜨렸다.
나아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존속폭행죄로만 세 차례 이상 가정보호 송치되는 등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정 판사는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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