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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23일 개최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9 12:00

수정 2023.11.19 12:00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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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자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없애고 △자산보유자 기준과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는 등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유동화 증권의 자금조달주체가 증권의 지분 일부(5%)를 가져야하는 위험 보유 의무 등도 새로 만들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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