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9 12:42

수정 2023.11.19 12:42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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