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그만 만나"..내연녀 남친 요청에 조폭 불러 집단폭행한 4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07:46

수정 2023.11.20 07: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월25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인 D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C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와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