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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09:22

수정 2023.11.20 09:22

1·2심 '부당해고' 판단했지만 대법서 파기…"재고용 규정·관행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6월 B씨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법인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 정년에 도달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B씨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는 A법인의 재량"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법인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이는 재량에 불과할 뿐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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