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지킴이 94명 모니터링 결과 7606개
국세청 휴·폐업신고 후 사이트 운영, 6만 8565개 표시정보 불일치
시·군 통해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 예정
국세청 휴·폐업신고 후 사이트 운영, 6만 8565개 표시정보 불일치
시·군 통해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도 버젓이 운영 중인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휴·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가운데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곳 중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다른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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