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랑 절교? 네 가족 조심해라" 집 찾아가 도어록 해제 시도하고, 협박한 20대女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0:45

수정 2023.11.20 10:45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절교 통보를 받자,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주거침입 및 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친구 B씨(22·여)로부터 절교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취했고, 결국 거부당하자 이 기간 늦은 밤 때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때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연 뒤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A씨는 올 5월에도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이후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신고해 봐. 너희 가족 조심해"라고 답장해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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